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7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심 유휴부지인 주차장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해외에서는 이미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됩니다.
- 유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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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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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