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0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사의 분담금 부과 기준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규모 채널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통신기금의 분담금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광고 매출을 줄이고 방송협찬 매출을 늘리려는 유인이 발생하며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 기준에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포함하고, 대규모 채널 사업자로부터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사의 분담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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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