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사례 포상과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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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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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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