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 허가권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사진·동영상 미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사감리자의 보고 전에는 허가권자가 부실 발생사항을 알 수 없어 초기단계 대응이 어렵습니다.
시공자가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벌칙이 없습니다.
공사감리자가 위반사항 발견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에게 모두 알리도록 하고, 사진·동영상 촬영·보관·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공사 부실시공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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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