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높은 토지비용으로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용적률·건폐율 규제로 시설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을 지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지역의 공공체육시설 확보가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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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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