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세입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합의체 구성·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세입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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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