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0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세입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합의체 구성·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세입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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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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