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설날·추석 전후에만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상시적인 가액 범위 상향이 필요합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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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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