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설날·추석 전후에만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상시적인 가액 범위 상향이 필요합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접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5 접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