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세입자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건물주가 세입자 지원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보상 없이 이주해야 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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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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