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실제 업무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기업과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로시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근무 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한 근로기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법의 다른 법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