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하주차장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감지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의 폭발력이 일반 차 화재보다 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할 규정이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건축물이나 시설 내에 설치할 때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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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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