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참관인의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후보자가 많은 수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이 8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전투표소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