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제작사에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제작사에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과 장착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쉬워지게 됩니다.
  • 페달 오조작 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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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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