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사유와 기간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는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이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를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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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