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대상을 세분화된 지역 간 변경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때는 공공기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공공이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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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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