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 청문회 자체는 3일 내에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정 기한 내 종료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 평가와 무관한 행정 목적 질의가 반복되어 청문회가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회는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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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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