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 청문회 자체는 3일 내에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정 기한 내 종료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무역량 평가와 무관한 행정 목적 질의가 반복되어 청문회가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사청문회는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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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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