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무려 90만 3,227표(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1.6%)보다 2.5배 많았어요.
정당이나 기호가 없어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이념적 대립으로 교육정책이 정치화되고 정책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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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