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주주총회를 전자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주총회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지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인터넷을 통한 개최가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주주총회 방식이 위험하다는 지적과, 선진국들이 주주총회의 IT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언택트 시대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참석하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하여, 주주의 참석 편의성과 의결권 행사를 증진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이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해 원활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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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