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7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지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관리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시행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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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