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8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재산권 제약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개발이 제한되면서 도시·지역 간 발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완
통과되면
- 해당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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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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