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효율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접수 후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피청구인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어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30일 내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하며

통과되면

  • 행정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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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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