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표지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차주와 입주민이 재산상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배터리가 화재의 주요 원인이지만,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어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가 구동축전지(배터리)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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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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