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0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재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인터넷 실명제 지원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정당 등이 주민등록 실명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어서,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인터넷 실명제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헌재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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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