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범위에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제품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등이 허가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보행기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용구'라는 용어를 '용품'으로 변경하고, 소프트웨어도 복지용품으로 단독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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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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