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타지역 대학 출신 지역인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을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전지역에서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역출신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복귀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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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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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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