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 구매 전에 알 수 없어요.
배터리 화재 사고로 안전성이 걱정되지만 법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 이력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시켜 구매 전에 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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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