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을 먹는 샘의 보호 지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요.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지자체가 변경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거나 수질 환경이 바뀌면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상수원보호구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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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