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하지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평가 결과가 숨겨지면 국민이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의료기관들이 질 개선에 관심을 덜 가져요.
국민이 평가 결과를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의료기관의 평가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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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