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의료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하지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평가 결과가 숨겨지면 국민이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의료기관들이 질 개선에 관심을 덜 가져요.

국민이 평가 결과를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의료기관의 평가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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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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