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9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 비상설 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상설·비법정 위원회가 회의록을 만들 의무가 없어요.
주요 정책이 밀실 회의에서 정해지고 나중에 추적하기 어려워요.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구성한 비상설 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져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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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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