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4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숙박한 경우 숙박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이 위조·변조 신분증으로 출입해도 업자만 과징금을 받아요.
청소년 남녀혼숙을 막으면서도 신분증 위조 행위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아요.
숙박업자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성선의의 숙박업자는 부당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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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