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34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소년 보호사건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에만 국선보조인이 자동으로 붙어요.
소년이 조사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해서 방어권이 약해요.
송치나 통고로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가가 보조인을 붙여서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년들이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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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