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6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고기와 해산물을 보호하는 구역 지정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요.

지역의 해양 환경 변화를 지자체가 더 잘 알지만 권한이 없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해양 환경에 맞춰 수산자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