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0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사망·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2·12 군사반란과 5.18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추징금 일부는 아직 환수되지 못했어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가 드러났는데도, 범죄자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아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비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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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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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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