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4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물관리법 기준 사용금지 건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난안전관리법 등으로 사용금지된 건물만 공공시행자가 추진해요.
건축물관리법 기준 사용금지 건물도 같은 긴급성이 있지만 제외되어 문제가 있었어요.
건축물관리법 사용금지 건물도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소규모 주택의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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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