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3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서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은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어요.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도 소멸시효 완성 후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아래 서민 자활지원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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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