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3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서민 지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은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어요.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도 소멸시효 완성 후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원권리자 동의 아래 서민 자활지원에 출연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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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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