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 삭제를 부가통신사업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지체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어요.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불응하면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영상물의 확산을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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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