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불법영상물 삭제를 부가통신사업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영상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지체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어요.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불응하면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영상물의 확산을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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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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