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73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법으로 명시해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있지만 비밀유지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해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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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