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해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프라 부족과 고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도 부족해 출산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지역의 산모가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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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