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통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입신고,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조항에 근거해 있어 체계적 운영과 확장이 어려웠어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통합적 기본 근거를 신설해 체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등록 통보서비스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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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