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7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통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입신고,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조항에 근거해 있어 체계적 운영과 확장이 어려웠어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통합적 기본 근거를 신설해 체계적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등록 통보서비스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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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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