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21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를 심의·시정요구하는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정보 범위, 시정요구 유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진행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정보 심의·시정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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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