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9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더 활발히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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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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