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9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더 활발히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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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