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0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을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부금품 모집과 공익신탁에 각각 규제법이 있습니다.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 규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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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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