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명칭으로 인해 특정 가족만 이용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1인가구·한부모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포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센터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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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