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명칭으로 인해 특정 가족만 이용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고, 1인가구·한부모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포괄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센터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통합적 가족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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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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