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 제한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도시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됩니다.
- 지역 발전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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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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