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이 제한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도시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됩니다.
  • 지역 발전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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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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