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며, 이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집중되어 권력의 대등성과 균형이 깨져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 지명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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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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