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1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며, 이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집중되어 권력의 대등성과 균형이 깨져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 지명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 임명절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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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