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공을 받아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7개월 뒤에 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요.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가 억제됩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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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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