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4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서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학원·교습소 등에서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불법촬영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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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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