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9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어요.

국세 감소로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요.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할 때는 미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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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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