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 정책의 기본 방향만 규정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임금 격차 문제를 겪고 있어요.
고용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와 함께 성비·임금·근로시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용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 고용평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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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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