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0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권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단속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부당이익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의료기관 단속이 빨라지게 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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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