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조례로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다른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해 규제의 편차를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줄어듭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이 합리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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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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